통합공고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종] | ||||||||||||||||||||||||||||||||||||||||||||||||||||||||||||||||||||||||||||||||||||||||||||||||
|
A.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4.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부속서 Ⅰ,Ⅱ,Ⅲ 5. 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 (환경부고시) 6.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환경부고시) 7.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환경부고시) 8. 통합공고 제103조 B. 적용범위 (통합공고 제102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부속서Ⅰ,Ⅱ,Ⅲ으로 규정된 규제대상종 중에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속서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협약부속서 Ⅰ :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2. 협약부속서 Ⅱ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 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3. 협약부속서 Ⅲ : 협약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C.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의 허가 및 허가면제 (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13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면제함. 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나.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라.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마. 박물관용 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D.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허가신청 (시행규칙 제19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CITES 부속서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3)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4)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5)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나.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 (1)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4)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다.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4)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5)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기재한 서류 (6)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7) 거래영향 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8)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입등허가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E.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종 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중 인공증식된 다음의 식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F.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목(PSITTACIFORMES) 전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 G. 관련 홈페이지 2.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H.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1.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 2. 수입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