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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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2104
10
3000
채소로 만든 것
9000
기타
20
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5
00
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1090
기타
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9090
기타
2106
10
1000
두부
90
1010
콜라 베이스
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1090
기타
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3011
인삼차
3019
기타
3021
홍삼차
3029
기타
9010
커피크리머
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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