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2710
20
9790
기타
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9820
칼슘을 첨가한 것
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9840
리튬을 첨가한 것
9890
기타
9900
기타
91
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1090
기타
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2090
기타
3000
경유로 만든 것
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4090
기타
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9000
기타
99
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1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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