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1604 15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16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19 1010 꽁치
1020 전갱이
1090 기타
9010 쥐치포
9090 기타
20 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3000 생선소시지
4010 게맛의 것
4090 기타
9000 기타
31 0000 캐비어
32 0000 캐비어 대용물
1605 10 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21 1000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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