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811.90-0000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12.39-2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15.11-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815.12-2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5.90-1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5.90-9000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819.00-1000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3820.00-1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자동차용 부동액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3821.00-0000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인산염 또는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급수용 방청제)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사료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822.11-1000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것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수입할수있음
●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용시약 ● 의료용건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용시약 ● 의료용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용시약 ● 혈액가스분석기용시약 ● 혈액응고시간분석기용시약 ● 혈액응고인자분석기용시약 ● 의료용광도계용시약 ● 의료용분광광도계용시약 ● 의료용면역형광측정장치용시약 ● 의료용면역발광측정장치용시약 ● 의료용면역비탁측정장치용시약 ● 의료용면역흡광측정장치용시약 ● 의료용효소분석기용시약 ● 의료용면역희석판정장치용시약 ● 자동염색기구용시약 ● 자동혈소판응집측정장치용시약 ● 의료용자동쿰스시험장치용시약 ● 유전자증폭장치용시약 ● 요화학분석기용시약 ● 혈구검사시약 ● 유세포분석용보조시약 ● 적혈구침각속도검사시약 ● 혈구염색검사시약 ● 혈액응고일반검사시약 ● 혈액응고검사시약 ● 혈구응집검사시약 ● 수혈용혈구응집검사시약 ● 요화학검사시약 ● 분변잠혈검사시약 ● 심질환표지자검사시약 ● 마약및독성물질대사검사시약 ●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 선천성기형아검사시약 ● 유전성대사질환검사시약 ● 자가면역질환검사시약 ● 알레르기검사시약 ● 수혈및이식용조직면역검사시약 ● HIV?HBV?HCV?HTLV면역검사시약 ● HIV?HBV?HCV?HTLV혈청형?아형검사시약 ●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 저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 미생물염색및배양시약 ● 약제감수성및내성미생물검사시약 ● 약제감수성및내성표지자검사시약 ● 유전질환검사시약 ●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 ● 유전자변이검사시약 ● 약물유전자검사시약 ● 수혈및이식용조직유전자검사시약, HIV?HBV?HCV?HTLV유전자검사시약 ● HIV?HBV?HCV?HTLV유전형검사시약 ●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 저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용시약 ● 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Ⅰ ● 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Ⅱ ● 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Ⅲ ● 핵산제자리부합검사용염색시약Ⅰ ● 핵산제자리부합검사용염색시약Ⅱ ● 핵산제자리부합검사용염색시약Ⅲ
2. 동물용의료기기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
의료기기법
3822.11-2000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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