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3210.00-301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3210.00-309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3212.90-100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 문신용 염료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213.10-2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3213.10-9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3213.90-2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3213.90-9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3214.10-106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접합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3214.10-108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접합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3214.10-109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접합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3214.10-200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접합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3214.10-900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접합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3215.11-000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인쇄용 잉크·토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3215.19-000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인쇄용 잉크·토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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