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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
1.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 감면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 제7항)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이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INSIGHT(1,39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ACCORD HYBRID(1,993cc) CR-V HYBRID 4WD(1,993cc)
(4) Lexus RX450h(3,456cc), RX450hL(3,456cc), CT200h(1,798cc), GS450h(3,456cc),
ES300h(2,494cc), NX300h(2,494cc), UX250h(1,987cc)
(5) 토요타 PRIUS(1,798cc), CAMRY HYBRID(2,362cc, 2,487cc, 2,494cc), PRIUS
V(1,798cc), RAV4 Hybrid(2,494cc), PRIUS C(1,497cc), Avalon
Hybrid(2,487cc)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7) 포드 Fusion Hybrid(2,488cc). Fusion Hybrid(1,999cc), Lincoln MKZ
Hybrid(1,999cc)
(8)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9)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1)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2)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3) 기아자동차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 감면액 및 감면부호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 전액 (E109201)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E109202) |
E109201 E109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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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 감면대상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27kWh, 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ZO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21.3kWh, 33.2kWh)
(5) 닛산 LEAF 전기자동차(23.8kWh, 40.3kWh)
(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7)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8)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전기자동차
(9) 쎄미시스코 D2, SMART EV Z 전기자동차
(10) 재규어랜드로버 재규어 I-PACE EV400
(11) 캠시스 CEVO-C 전기자동차
(12)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DS3 CROSSBACK E-TENSE
전기자동차
(13)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전기자동차
나. 감면액 및 감면부호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E109501)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E109502) |
E109501 E109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