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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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3.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주류가 되는 것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 C. 납세의무자 :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법 제2조) D. 세액계산 1.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3.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E.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교육세법 제5조) F.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
| G. 주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22조) |
| 과세물품 | 세종부호 | 세율 | 교육세 | |
| 주정(알코올분 95도 초과시 1도마다 600원 가산) | 940000 | 57,000원/㎘ | - | |
| 발효주류 | 탁주 | 941100 | 41.7원/ℓ | - |
| 약주 | 941210 | 30% | - | |
| 과실주 | 941220 | 10% | ||
| 청주 | 941300 | |||
| 맥주 | 941400 | 830.3원/ℓ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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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적용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941402 | 664.2원/ℓ | 30% | |
| 증류주류 | 소주 | 942100 | 72% | 30% |
| 희석식 소주 | 942200 | |||
| 위스키 | 942300 | |||
| 브랜디 | 942400 | |||
| 일반증류주 | 942500 | |||
| 리큐르 | 942600 | |||
| 기타주류 |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 943100 | ||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불휘발분 30도미만의 것 | 943200 | |||
|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 이외의 것 | 943300 | |||
|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주류(별표 제4호 마목) | 943400 | |||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불휘발분 30도이상의 것 | 943500 | 10% | 10% | |
|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 이외의 것 | 943600 | 30% | 10% | |
| H. 수입주류에 대한 면세 (법 제31조제2항) |
| 면세대상 | 면세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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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에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시행령 제29조제2항)
(1)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명예영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 (시행령 제29조제4항)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
D3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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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D310202 |
|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D310203 |
|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 D310204 |
| 5.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D310205 |
|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 D310206 |
I. 주정에 대한 면세 (법 제32조)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아래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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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법 제4조, 별표)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과실주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주정 또는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주정,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주정,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주정,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소주, 위스키, 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