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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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 관세법시행규칙제48조·제49조,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등의 면세 3. 제출서류 : 가. 이사물품신고서
나. 필요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또는 재외영주권 1부 |
| 구분 | 이사자 | 단기체류자 | ||||||||||
| 이사자 |
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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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범위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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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면제사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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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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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수량 |
내구성 가정용품의 인정범위 :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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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물품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고시 별표1)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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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과세대상 이사물품 : 이사물품중 다음의 물품은 과세(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고지 제6조)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제4조에 따른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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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1. 수입승인면제요건 : 수입승인 없이 이사화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나. 이사자(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한다. 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 나.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늦게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한 때에는 그 입국일 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4. 과세가격 :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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