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G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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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대통령령 제29934호, 2019. 7.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 적용국가 <개정 2019. 7. 1.>
※ 적용기한 가. 부탄: 2023년 12월 12일까지 나. 바누아투: 2020년 12월 4일까지 다. 솔로몬제도: 2024년 12월 12일까지 라. 앙골라: 2021년 2월 11일까지 마.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까지 3. 원산지규정 가. 수입신고 시에 아래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고시 제39조) (※ 사본제출가능, 고시 제39조제6항) (1)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제5조) (1) 완전생산기준(A) (2) 부가가치기준(B 60% 이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최종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원산지증명서 표기 시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의 최종생산물의 FOB가격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며,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4.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Tel : 044-215-4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