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GSP)

1. 적용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대통령령 제29934호, 2019. 7.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 적용국가 <개정 2019. 7. 1.>

아시아(13)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시·라오스·네팔·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제도·예멘·동티모르
아프리카(33) 앙골라·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로·지부티·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투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세네갈·남수단
아메리카(1) 아이티

※ 적용기한

가. 부탄: 2023년 12월 12일까지

나. 바누아투: 2020년 12월 4일까지

다. 솔로몬제도: 2024년 12월 12일까지

라. 앙골라: 2021년 2월 11일까지

마.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까지

3. 원산지규정

가. 수입신고 시에 아래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고시 제39조) (※ 사본제출가능, 고시 제39조제6항)

(1)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2)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제5조)

(1) 완전생산기준(A)

(2) 부가가치기준(B 60% 이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최종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원산지증명서 표기 시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의 최종생산물의 FOB가격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며,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4.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Tel : 044-215-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