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의양허관세 (GS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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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GSTP원산지규정 [GSTP협정 부속서Ⅱ, 1989. 6. 1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0100호, 2019. 10. 1.] 2. 적용국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
(※ 표시는 최빈국으로서 G2세율이 적용됨) 3. 적용요건 수입신고 시에 GST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고시 제39조) (※ 사본제출가능, 고시 제39조제6항)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A), 원산국부가가치기준(B 50%↓),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C 60%↑) - 최빈국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 원산국부가가치기준(D 40%↓),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D 50%↑)
4.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우리나라의 GST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2) GST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TP원산지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인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제8란) 특혜수혜품목은 GSTP원산지규정 제2조(완전생산기준) 또는 GST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 또는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를 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를 기재한다. "B"뒤에는 GSTP비참가국 및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예 : "B" 50%) (나) 규정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C"를 기재한다. "C"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예 : "C" 60 %) (다) 규정 제I0조(최빈국특혜비율)의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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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적용물품 및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