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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국가 |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결정기준 |
발효일자 |
협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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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칠레 |
-
수출자가 지정서식
자율발급
- 유효기간 : 2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부가가치기준(BD 45%, BU 30%) |
2004-04-01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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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싱가포르 |
-
기관발급(세관)
- 유효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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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역외가공기준 - 개성공단기준 |
2006-03-02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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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수출자 자율발급
- 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
2006-09-01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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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 완전생산기준
- CTH or RVC 40% 이상
- 품목별기준
(HS 2019 기준)
- 역외가공기준 |
2007-06-01
(국가별 상이)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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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인도 |
-
기관발급(인도수출검사위원회)
- 유효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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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생산기준
- CTSH and RVC 35% 이상
- 품목별기준
(HS 2011 기준)
- 역외가공기준 |
2010-01-01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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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가능
- 유효기간 : 1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1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2011-07-01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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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
페루 |
- 발효일로부터 5년간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는
자율발급
- 발효일로부터 5년 이후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
2011-08-01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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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 |
-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자율발급
- 유효기간 : 4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2012-03-15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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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터키 |
- 수출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2개월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1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2013-05-01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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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호주 |
- 대한민국 :
자율발급
- 호주 :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 유효기간 : 2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 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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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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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
- 수출자가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2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TV 55% 미만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2015-01-01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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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
콜롬비아 |
- 수출자, 생산자가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개성공단 생산기준 |
2016-07-15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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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
-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
2015-12-20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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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베트남 |
-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
2015-12-20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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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뉴질랜드 |
-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원산지문구
송품장 기재
- 유효기간 : 2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
2015-12-20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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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공화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년 |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
2019-10-01
(국가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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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개 협정, 59개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