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관세
일반원칙 협정별내용  
구분 대상국가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발효일자 협정문
칠레 칠레

- 수출자가 지정서식 자율발급

- 유효기간 : 2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부가가치기준(BD 45%, BU 30%)

2004-04-01 참조
싱가포르 싱가포르

- 기관발급(세관)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역외가공기준

- 개성공단기준

2006-03-02 참조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수출자 자율발급

- 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06-09-01 참조

아세안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CTH or RVC 40% 이상

- 품목별기준 (HS 2019 기준)

- 역외가공기준

2007-06-01
(국가별 상이)
참조
인도 인도

- 기관발급(인도수출검사위원회)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CTSH and RVC 35% 이상

- 품목별기준 (HS 2011 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0-01-01 참조
EU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가능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1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1-07-01 참조
페루 페루

- 발효일로부터 5년간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는 자율발급

- 발효일로부터 5년 이후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1-08-01 참조
미국 미국

-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자율발급

- 유효기간 : 4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2-03-15 참조
터키 터키 - 수출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2개월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1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3-05-01 참조
호주 호주

- 대한민국 : 자율발급

- 호주 :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 유효기간 : 2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 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4-12-12 참조
캐나다 캐나다

- 수출자가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2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TV 55% 미만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5-01-01 참조
콜롬비아 콜롬비아

- 수출자, 생산자가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개성공단 생산기준

2016-07-15 참조
중국 중국 -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5-12-20 참조
베트남 베트남

-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5-12-20 참조
뉴질랜드 뉴질랜드

-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원산지문구 송품장 기재

- 유효기간 : 2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5-12-20 참조
중미공화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9-10-01

(국가별 상이)

-
 총16개 협정, 59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