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49조, 제50조, 관세법시행령 제57조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 대상물품 (적용시한 : 2006.12.30)
HSK 품명 세율
1001 10 0000 듀럼종의 밀 3
  90 1000 메슬린 3
1005 90   옥수수(기타의 것) 3
1201 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2710 11 1000 자동차 휘발유 5
    2000 항공 휘발유 5
    4000 나프타 1
    5000 엔·지·엘(NGL) 1
  19 1010 제트연료유 5
    2010 등유 5
    2020 제트연료유 5
    3000 경유 5
    4010 경질 중유(방카에이유) 5
    4020 중유(방카비유) 5
    4030 방카씨유 5
  91 1010 자동차휘발유·항공휘발유 및 제트연료유의 것 5
    1020 나프타 및 엔·지·엘(NGL)의 것 1
    2010 등유 및 제트연료유의 것 5
    3000 경유의 것 5
    4010 경질중유(방카에이유)·중유(방카비유) 및 방카씨유의 것 5
  99 1010 자동차휘발유·항공휘발유 및 제트연료유의 것 5
    1020 나프타 및 엔·지·엘(NGL)의 것 1
    2010 등유 및 제트연료유의 것 5
    3000 경유의 것 5
    4010 경질중유(방카에이유)·중유(방카비유) 및 방카씨유의 것 5
2711 11 0000 천연가스(액화한 것) 1
  21 0000 천연가스(가스상의 것) 1
2814 20 0000 암모니아수 2
3822 00 3023 관세율표상 세율이 5%(무세)인 것 무세
    3024 관세율표상 세율이 5(1)%인 것 1
    3025 관세율표상 세율이 8(5)%인 것 5
8109 90 10 지르코늄과 그 제품(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 무세
8448 20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잠정세율 일부적용 정지(대통령령 제13667호 '92.6.30) - HSK 8448.20-1000 필라멘트용, 방출구 단면이 원형인 것

5
  32 1000 소면기의 것(가닛와이어를 제외한다) 5
  33 1000 스핀들플라이어 5
8548 10 2000 제7204호의 2,3 및 4의 나의 것 1
8908 00 1000 해체용 선박 1
    9000 기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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