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204
6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5
30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204
69
9000
기타
6205
20
0000
면으로 만든 것
6206
20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0
0000
면으로 만든 것
6205
30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206
10
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207
11
0000
면으로 만든 것
6206
40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90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07
22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9
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000
기타
21
0000
면으로 만든 것
99
1000
견으로 만든 것
22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91
0000
면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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