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112 11 0000 면으로 만든 것
12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1 90 1000 의류
6112 31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1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4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3 00 1000 제5903호의 것
6112 3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3 00 3000 제5907호의 것
6114 20 0000 면으로 만든 것
30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3 00 2000 제5906호의 것
6115 10 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6114 30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115 22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1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94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5 0000 면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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