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112
11
0000
면으로 만든 것
12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1
90
1000
의류
6112
31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1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4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3
00
1000
제5903호의 것
6112
3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3
00
3000
제5907호의 것
6114
20
0000
면으로 만든 것
30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3
00
2000
제5906호의 것
6115
10
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6114
30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115
22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1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94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5
0000
면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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