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107 2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91 0000 면으로 만든 것
22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108 11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9 1000 면으로 만든 것
21 0000 면으로 만든 것
22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31 0000 면으로 만든 것
32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91 0000 면으로 만든 것
92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3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09 10 1000 티셔츠
9000 기타
90 1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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