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103
3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4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04
1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9
1000
면으로 만든 것
6103
4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4
22
0000
면으로 만든 것
2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9
9000
기타
32
0000
면으로 만든 것
3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3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2
0000
면으로 만든 것
4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44
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4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9
9000
기타
5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2
0000
면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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