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103 3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4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04 1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9 1000 면으로 만든 것
6103 4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4 22 0000 면으로 만든 것
2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9 9000 기타
32 0000 면으로 만든 것
3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3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2 0000 면으로 만든 것
4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44 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4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9 9000 기타
5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2 0000 면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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