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2930 20 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090 기타
40 0000 메티오닌
90 6010
9010 티오산
9030 시스테인
9050 글루타티온
9090
2932 12 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13 1000 푸르푸릴 알코올
19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95 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99 9090 기타
2933 11 9000
19 3000
21 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29 1000 리시딘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9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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