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2930
20
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090
기타
40
0000
메티오닌
90
6010
9010
티오산
9030
시스테인
9050
글루타티온
9090
2932
12
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13
1000
푸르푸릴 알코올
19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95
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99
9090
기타
2933
11
9000
19
3000
21
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29
1000
리시딘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9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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