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2208
30
2000
버본 위스키
3000
라이(rye) 위스키
9000
기타
40
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50
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60
0000
보드카
70
1000
인삼주
2000
오가피주
9000
기타
90
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4000
소주
6000
고량주
7000
데낄라
9000
기타
2209
00
1000
양조식초
2202
91
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2402
20
1000
필터담배
10
1000
시가(cigar)
2000
셔루트(cheroot)
3000
시가릴로(cigar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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