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010
10
9090
기타
9011
10
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9010
90
2000
제9010.50호 및 제9010.60호의 것(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50
9000
기타
60
0000
영사용 스크린
9011
20
9000
기타
10
9000
기타
20
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1090
기타
9012
10
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9011
80
2000
금속 현미경
4000
생물 현미경
9000
기타
9013
80
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9012
10
1090
기타
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3
20
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9014
10
2090
기타
9013
80
3000
도어아이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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