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
HSK | 품 명 | ||
8509 | 80 | 3000 | 바닥광택기 |
4000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 ||
8510 | 90 | 1000 | 면도기의 것 |
10 | 0000 | 면도기 | |
20 | 0000 | 이발기 | |
30 | 0000 | 모발제거기 | |
8511 | 20 | 9000 | 기타 |
8510 | 90 | 2000 | 이발기의 것 |
3000 | 모발제거기의 것 | ||
8511 | 10 | 9000 | 기타 |
80 | 9000 | 기타 | |
30 | 9000 | 기타 | |
40 | 9000 | 기타 | |
50 | 9000 | 기타 | |
8512 | 20 | 2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8511 | 90 | 9000 | 기타 |
8512 | 10 | 100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20 | 1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
8513 | 10 | 2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8512 | 30 | 0000 | 음향신호용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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