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86
30
2090
8501
10
1000
직류 전동기
2000
교류 전동기
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20
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31
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1090
기타
2000
직류 발전기
32
1000
직류 전동기
33
1000
직류 전동기
34
2000
직류 발전기
40
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1
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52
0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3
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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