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79
82
2000
파쇄기와 분쇄기
89
1090
기타
9060
자동도어 작동기
82
1000
혼합기
89
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050
코팅머신(도포기)
90
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2
9000
기타
89
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튜불러리베팅(tubular revetting)기
9099
기타
90
9010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9
9020
선박용·어업용 기기
9091
제87류의 차량용
90
2000
제8479.89.9080호의 것
9070
선박용·어업 기기의 것
89
9080
조상기(釣上機)
90
1030
제87류의 차량용
9060
프레스·압출기의 것
8480
41
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479
90
1020
가정형 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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