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77 51 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479 10 9000 기타
50 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477 40 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8479 10 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50 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40호, 제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
81 2010 반도체 제조용
8478 10 0000 기계류
8479 40 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1 1000 금속 세척기
9000 기타
30 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60 0000 증발식 에어쿨러
81 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82 4000 교반기
50 9000 기타
81 3000 권선기
82 3000 균질기
89 9010 프레스·압출기
81 2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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