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75 10 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90 1000 판유리 제조용
9000 기타
8474 80 9000 기타
8475 29 9000 기타
8476 81 0000
8477 10 1000 고무 공업용
8475 29 2000 유리병 제조용
8476 29 0000 기타
89 9000 기타
8477 30 0000 취입 성형기
8476 21 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9 4000 화폐 교환기
8477 20 2000 플라스틱 공업용
80 0000 그 밖의 기계
8476 89 1000 식품 자동판매기
8477 20 1000 고무 공업용
59 0000
8479 20 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477 10 2000 플라스틱 공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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