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75
10
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90
1000
판유리 제조용
9000
기타
8474
80
9000
기타
8475
29
9000
기타
8476
81
0000
8477
10
1000
고무 공업용
8475
29
2000
유리병 제조용
8476
29
0000
기타
89
9000
기타
8477
30
0000
취입 성형기
8476
21
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9
4000
화폐 교환기
8477
20
2000
플라스틱 공업용
80
0000
그 밖의 기계
8476
89
1000
식품 자동판매기
8477
20
1000
고무 공업용
59
0000
8479
20
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477
10
2000
플라스틱 공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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