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1605 21 9000 기타
29 0000 기타
3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4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51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52 0000
53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54 1000
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91 조미오징어
2099 기타
55 0000
56 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090 기타
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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