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43
99
4020
종이공급기
4030
분류기
1000
제8443.31.10호이나 제8443.32.10호의 것
39
1090
기타
8444
00
1000
방사(紡絲)기
2000
연신(drawing)기
8443
99
4090
기타
4010
자동 문서공급기
8445
11
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12
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8444
00
3000
텍스처(texture)기
8443
99
9000
기타
8445
19
9000
기타
20
1010
정방기
13
0000
연조기나 조방기
8444
00
9000
기타
8445
20
2000
모방용
3000
견방용
1090
기타
19
1000
혼타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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