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43 99 4020 종이공급기
4030 분류기
1000 제8443.31.10호이나 제8443.32.10호의 것
39 1090 기타
8444 00 1000 방사(紡絲)기
2000 연신(drawing)기
8443 99 4090 기타
4010 자동 문서공급기
8445 11 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12 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8444 00 3000 텍스처(texture)기
8443 99 9000 기타
8445 19 9000 기타
20 1010 정방기
13 0000 연조기나 조방기
8444 00 9000 기타
8445 20 2000 모방용
3000 견방용
1090 기타
19 1000 혼타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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