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19
60
0000
기체 액화용 기기
81
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9
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9010
가열기
9020
냉각기
9030
증발기
9040
응축기
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9060
고온항온기·저온항온기
9070
항온항습기
9080
공기조절기
9090
기타
90
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9090
기타
8420
10
1000
제지용
2000
직물용
3000
가죽용
4000
고무용·플라스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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