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14
90
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9090
기타
8415
10
1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2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2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20
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1
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2
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3
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90
0000
부분품
8416
10
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20
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2000
기체연료용
9000
기타
30
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90
1000
노용 버너의 것
9000
기타
8417
10
1010
철광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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