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14
10
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9090
기타
20
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30
1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2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40
000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51
1000
항공기용
9000
기타
59
1000
항공기용
9000
기타
60
1000
항공기용
9000
기타
80
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190
기타
92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922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92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9900
기타
90
1000
팬과 후드의 것
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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