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
HSK | 품 명 | ||
8413 | 50 | 9020 | 피스톤펌프 |
9030 | 다이아프램펌프 | ||
9090 | 기타 | ||
60 | 4000 | 수영장용 펌프 | |
9010 | 기어펌프 | ||
9020 | 베인펌프 | ||
9030 | 스크루펌프 | ||
9090 | 기타 | ||
70 | 3000 | 수영장용 펌프 | |
9010 | 터빈펌프 | ||
9020 | 볼류트 펌프 | ||
9090 | 기타 | ||
81 | 1000 | 수영장용 펌프 | |
9000 | 기타 | ||
82 | 0000 | 액체엘리베이터 | |
91 | 1000 | 급유용 펌프의 것 | |
2000 | 내연기관의 것 | ||
4000 | 원심펌프의 것 | ||
5000 | 로터리펌프의 것 | ||
9000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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