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국명(학명)검색:  
국명 학명
산꼬마부전나비 Plebejus argus (Linnaeus)
산부전나비 Plebejus subsolanus (Eversmann)
참까마귀부전나비 Satyrium exima (Fixsen)
북방까마귀부전나비 Satyrium latior (Fixsen)
벚나무까마귀부전나비 Satyrium pruni (Linnaeus)
꼬마까마귀부전나비 Satyrium prunoides (Staudinger)
까마귀부전나비 Satyrium w-album (Knoch)
민무늬귤빛부전나비 Shirozua jonasi (Janson)
바둑돌부전나비 Taraka hamada (H. Druce)
암고운부전나비 Thecla betulae (Linnaeus)
남방부전나비 Zizeeria maha (Kollar)
극남부전나비 Zizina emelina (de l'Orza)
어리붉은줄나방 Cyana alba (Moore, 1878)
붉은줄불나방 Cyana hamata Walker
등붉은뒷흰불나방 Lemyra boghaika Tsistjakov & Kishida
극동붙이금풍뎅이 Ochodaeus maculatus koreanu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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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1조)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라.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C. 국외반출 승인신청 (시행규칙 제4조)

1.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