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국명(학명)검색:  
국명 학명
떡잎윤노리나무 Pourthiaea villosa var. brunnea (H. Lev.) Nakai
복사앵도 Prunus choreiana Nakai ex H. T. Im
산이스라지 Prunus ishidoyana Nakai
털이스라지나무 Prunus japnonica var. rufinervis (Nakai) T. B. Lee
이스라지나무 Prunus japonica Thunb. var. nakaii (H. Lev.) Rehder
개벚지나무 Prunus maackii Rupr.
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var. glabra Nakai
산개벚지나무 Prunus maximowiczii Rupr.
귀룽나무 Prunus padus L. for. padus
잔털벚나무 Prunus serrulata Lindl. var. pubescens (Makino) E. H. Wilson
가는잎벚나무 Prunus serrulata var. densiflora (Koehne) Uyeki
시베리아살구나무 Prunus sibirica L. for. sibirica
섬벚나무 Prunus takesimensis Nakai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콩배나무 Pyrus calleryana var. fauriei (C. K. Schneid.) Rehder
산돌배나무 Pyrus ussuriensis Maxim. var. ussur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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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1조)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라.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C. 국외반출 승인신청 (시행규칙 제4조)

1.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