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8 멸종위기 야생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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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B.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수출입금지 (법 제14조)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시행규칙 별표1)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시행령 제10조)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C.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허가신청 (시행규칙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멸종위기야생생물포획·채취등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학술연구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경우)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 제1항제6호만 해당) D.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신청 (시행규칙 제14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공증식한멸종위기야생생물수출·입등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다. 수출품·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용계획서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E. 세관장확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