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5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국명(학명)검색:   (○: 국내서식종 △: 천연기념물)
NO 국명 학명 비고
173  큰재갈매기  Larus schistisagus  
174  재갈매기  Larus vegae  
175  북극흰갈매기  Pagophila eburnea  
176  세가락갈매기  Rissa tridactyla  
177  쇠목테갈매기  Rhodostethia rosea  
178  쇠제비갈매기  Sterna albifrons  
179  큰제비갈매기  Sterna bergii  
180  붉은부리큰제비갈매기  Sterna caspia  
181  검은등제비갈매기  Sterna fuscata  
182  제비갈매기  Sterna hirundo  
183  큰부리제비갈매기  Sterna nilotica  
184  목테갈매기  Xema sabini  
185  북극도둑갈매기  Stercorarius parasiticus  
186  작은바다오리  Aethia pusilla  
187  흰수염작은바다오리  Aethia pygmaea  
188  알락쇠오리  Brachyramphus per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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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

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4. 통합공고 제106조

B. 야생생물의 수출입의 허가기준 (법 제21조)

멸종위기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 시행규칙 별표8)을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시행령 제14조의2)

(1)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C. 적용배제 (법 제21조 제2항)

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경우 (통합공고 별표9 참조)

D.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시행규칙 제29조)

야생생물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수출·입등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당해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사본(수입만 해당)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

E. 세관장확인사항
1. 수출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2. 수입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