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115 96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6 10 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9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2 1000 작업용 장갑
6115 9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6 9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9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7 10 1000 견으로 만든 것
6116 92 9000 기타
6117 10 3000 면으로 만든 것
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000 기타
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0 0000 부분품
6105 90 0000
6106 90 0000
6107 99 0000
6108 19 0000
6112 20 0000
6114 9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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