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921
13
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9
2090
기타
3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3090
기타
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090
기타
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9090
기타
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90
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010
경질의 것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020
연질의 것
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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