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921 13 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9 2090 기타
3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3090 기타
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090 기타
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9090 기타
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90 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010 경질의 것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020 연질의 것
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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