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917 32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3 9000 기타
39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3 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0 0000 연결구류
3918 10 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3917 39 9000 기타
3918 90 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19 10 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90 0000 기타
3918 10 9000 기타
3920 20 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 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3 00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10 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1 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59 0000 기타
61 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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