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917
32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3
9000
기타
39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3
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0
0000
연결구류
3918
10
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3917
39
9000
기타
3918
90
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19
10
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90
0000
기타
3918
10
9000
기타
3920
20
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
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3
00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10
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1
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59
0000
기타
61
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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