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822 11 2000
9000
12 1000
9000
13 0000
19 1000
2011
2012
2013
2091
2092
2093
2099
3905 99 0000 기타
3907 30 1000 반도체 제조용
9000 기타
3908 90 0000 기타
3913 90 9000
3916 10 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20 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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