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0813
40
2000
대추
9000
기타
50
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901
1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2
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1
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2
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90
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0902
10
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0
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0903
00
0000
마테(mate)
0904
11
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2
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1
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2
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906
20
0000
0910
99
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1]
[2]
[3]
[4]
5
[6]
[7]
[8]
[9]
[10]
▶
...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