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2402 20 9000 기타
90 0000 기타
2403 19 9000 기타
99 9000 기타
2404 11 0000
12 1000
9000
19 1000
9010
9090
99 0000
2710 12 1000 자동차 휘발유
2000 항공 휘발유
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4000 나프타
5000 엔지엘(NGL)
9000 기타
19 1010 제트 연료유
1090 기타
2010 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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