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401
53
0000
등나무로 만든 것
9403
82
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3
0000
등나무로 만든 것
9406
10
0000
나무로 만든 것
90
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00
철강으로 만든 것
3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9000
기타
9405
21
0000
31
0000
41
0000
42
0000
61
0000
9503
00
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1200
스쿠터
1300
페달차
1800
기타
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120
고무로 만든 것
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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