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02
11
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12
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19
9000
기타
90
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403
10
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9000
기타
8404
10
1000
연료절약기
3000
그을음제거기
9000
기타
90
9000
기타
8405
10
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4000
산소 발생기
9000
기타
90
9000
기타
8408
20
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 4,000시시 이하인 것
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 10,000시시 이하인 것
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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