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연번 HS 품명 규격
126

8462-91

액압프레스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다축식 프레스 또는 횡형식 프레스로서 가압능력 3,000톤 이상의 것

2. 컴퓨터제어식으로서 2축이상의 가압 Punch가 있는 것으로 가압능력 10톤 이상의 것

3. 붓싱프레스

127

8462-21, 29, 99

기계프레스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가압력 3,000톤을 초과하는 것 또는 700스트로크/분을 초과하는 것

2. 가압력 400톤 이상의 트래스퍼식 프레스

3. 가압력 1,000톤 이상 또는 500 스트로크/분 이상의 액션크랭크프레스

4. 가압력 5톤 이상 또는 350 스트로크/분 이상의 동력 편심프레스

5. 수치제어식의 것, 자동식의 것 또는 터렛형

6.티타늄 열간가공의 것

7. 진공병마개제조용으로 기압크러치 조정으로 절단 및 절곡 셀형태로 만드는 것

8. 스틸 똔느 알루미늄캔 뚜껑 제조용으로 600 스트로크/분 이상의 것

128

8462-21, 29

성형기(성형기에 부착된 간격조절기 및 용접장치를 포함함)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수치제어식의 것

2. Strectch성형 또는 shrinkage성형의 것

3. Fluid 성형 또는 Rubber Diaphragm식의 것

4. 수동식의 것으로 최대사용 유압 30톤의 것

5. 3Roll스파이탈 성형기로서 가압력 2,000톤 이상, 성형각도 10도~45도, 피딩속도 3m/min이상의 것

129

8462-10

단조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공정능력 1,500톤 이상의 것

2. Knuckle Motion 의 가압능력이 1,000톤 이상으로 스트로크 길이 250mm이상, 스트로크수 32SPM이상의 냉간단조기

3. 낫트 포머

4. 드롭햄머(압축공기식의 경우 용량 10톤을 초과하는 것), 헤더(가공직경 8mm이하의 것은 제외), 카운터브로우햄머, 업세터, 포징롤, 포징프레스, 스팀햄머, 호트호머(절단, 단조, 다듬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1분당 50스트로크 이상의 것) 또는 워엄포머(절단, 단조, 다듬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분당 35스트로크 이상의 것

130

8462-10

에어햄머

350mm/초이상의 고속단조용으로 공칭능력 1톤이상의 것에 한함

  [1]... [21][22][23][24][25]26[27][28][29][30] ...[58] 

관련규정

A. 적용법령 : 관세법제107조, 관세법제107조제2항제1호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고시 [재정경제부령 제95-35호, 1995.10.23]

 

B. 세액심사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을 심사

 

C. 담보제공 :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분할납부대상물품 및 적용 :

분할납부대상

납부방법/기간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관세법제107조1)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분할납부(관세법제107조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수입신고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1.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하는 물품 (위의 검색 결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나.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다.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라. 덤핑·상계·보복·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관세의 적용 받는 물품이 아닐 것

• 분할납부승인액 1억미만

- 26

1~5억미만

- 36

5억이상

- 46

6월마다 균등 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수입물품제외)

•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6.의 납부방법 및 기간에 따름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기자재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물품

라.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건설용품

마.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2

• 분할납부승인액을 2등분하여 제1차분은 승인일부터 1년이내에, 2차분은 2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4. 의료기관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분할납부대상물품미고시)

• 관세를 분할 납부할 기관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라.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16

6월마다 균등분할납부

•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은 46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분할납부대상물품미고시)

• 관세를 분할 납부할 기관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다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임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은 별표 관세율표 제84·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나.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다. 덤핑·상계·보복·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관세의 적용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라.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2천만원 미만

- 26

2~5천만원 미만

- 36

5천만원 이상

- 46

6월마다 균등분할납부, 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분할납부대상물품미고시)

 

 2.~5.7.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