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126 | 8462-91 |
액압프레스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다축식 프레스 또는 횡형식 프레스로서 가압능력 3,000톤 이상의 것 2. 컴퓨터제어식으로서 2축이상의 가압 Punch가 있는 것으로 가압능력 10톤 이상의 것 3. 붓싱프레스 |
|||
127 | 8462-21, 29, 99 |
기계프레스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가압력 3,000톤을 초과하는 것 또는 700스트로크/분을 초과하는 것 2. 가압력 400톤 이상의 트래스퍼식 프레스 3. 가압력 1,000톤 이상 또는 500 스트로크/분 이상의 액션크랭크프레스 4. 가압력 5톤 이상 또는 350 스트로크/분 이상의 동력 편심프레스 5. 수치제어식의 것, 자동식의 것 또는 터렛형 6.티타늄 열간가공의 것 7. 진공병마개제조용으로 기압크러치 조정으로 절단 및 절곡 셀형태로 만드는 것 8. 스틸 똔느 알루미늄캔 뚜껑 제조용으로 600 스트로크/분 이상의 것 |
|||
128 | 8462-21, 29 |
성형기(성형기에 부착된 간격조절기 및 용접장치를 포함함)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수치제어식의 것 2. Strectch성형 또는 shrinkage성형의 것 3. Fluid 성형 또는 Rubber Diaphragm식의 것 4. 수동식의 것으로 최대사용 유압 30톤의 것 5. 3Roll스파이탈 성형기로서 가압력 2,000톤 이상, 성형각도 10도~45도, 피딩속도 3m/min이상의 것 |
|||
129 | 8462-10 |
단조기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공정능력 1,500톤 이상의 것 2. Knuckle Motion 의 가압능력이 1,000톤 이상으로 스트로크 길이 250mm이상, 스트로크수 32SPM이상의 냉간단조기 3. 낫트 포머 4. 드롭햄머(압축공기식의 경우 용량 10톤을 초과하는 것), 헤더(가공직경 8mm이하의 것은 제외), 카운터브로우햄머, 업세터, 포징롤, 포징프레스, 스팀햄머, 호트호머(절단, 단조, 다듬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1분당 50스트로크 이상의 것) 또는 워엄포머(절단, 단조, 다듬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분당 35스트로크 이상의 것 |
|||
130 | 8462-10 |
에어햄머 |
350mm/초이상의 고속단조용으로 공칭능력 1톤이상의 것에 한함 |
|||
|
관련규정 | |||||||||||||||||||||
A. 적용법령 : 관세법제107조, 관세법제107조제2항제1호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고시 [재정경제부령 제95-35호, 1995.10.23]
B. 세액심사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을 심사
C. 담보제공 :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
분할납부대상물품 및 적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