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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 통칙은 통칙 제2호나목의 규정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일견(prima facie)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한 세 가지 분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이 통칙에 기술한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그러므로, 통칙 제3호나목은
통칙 제3호가목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통칙 제3호가목과 나목의 두 규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가) 가장 구체적인 표현; (나) 본질적인 특성; (다)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의 순이다.
(Ⅱ) 이 통칙은 호의 규정과 부(部)나 류(類)의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면,
제97류의 주 제4호나목은 어떤 물품이
제9701호에서
제9705호까지의 호(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와 제9706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의 각 호(號) 중 어느 하나의 호(號)에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물품은 이 통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97류의 주 제4호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가목
(Ⅲ)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제3호가목에 규정하였다.
(Ⅳ)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할 수가 있다.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예: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제8510호로 분류하므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전동공구로 보아 제8467호에
분류하거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에 분류해서는 안된다).
나. 만약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경우 그 품명은 그 물품을 좀 더 불완전하게 표시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후자범주의 물품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부터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Ⅴ) 그러나, 둘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또는 복합)한 물품에 함유된 재료(또는 물질)의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보다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에 관해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에,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3호나목과 제3호다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나목
(Ⅵ)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들은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Ⅶ)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Ⅸ)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의 예:
(1) 스탠드에 분리할 수 있는 재 담는 용기가 부착되어 구성된 재떨이
(2)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보통 나무로 되어있다)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
대체로, 이들 복합물의 구성요소는 공통의 용기에 들어있다.
(Ⅹ)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세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a)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potato chips)[프렌치 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
(b)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제1902호)·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토마토
소스(tomato sauce)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톤(carton)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그러나, 통칙 제3호나목은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
- 새우통조림(제1605호)·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치즈통조림(제0406호)·엷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칵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이들 두 가지 예와 이와 유사한 특정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 물품들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접시(saucer, 제6912호)가
판지제 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된 것에도 적용한다.
(2) 한 쌍의 전기식 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s)(제8510호)·빗(제9615호)·한
쌍의 가위(제8213호)·브러시(제9603호)·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3) 자(제9017호)·계산반(제9017호)·제도용
컴퍼스(제9017호)·연필(제9609호)·연필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case)(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XI)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통칙 제3호다목
(XII)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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